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를 선택하고 조건을 입력하면 의무 안전인증 대상인지, 자율안전확인(자율신고) 대상인지, 안전검사(사용 중 정기검사) 대상인지 판별합니다.
이 판별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77·78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년 개정판 대조 완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세부 규격·제외기준은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인증·신고·검사 진행 전에는 반드시 안전보건공단(유해위험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이나 관할 기관에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9-04 1차 수정: 제78조 원문 대조 결과 혼합기·파쇄기(분쇄기)의 2024.6.25 안전검사대상 추가 반영.
2026-09-04 2차 수정: 제74조 방호장치(9종, 안전밸브/파열판 별도 호로 분리)·제77조 방호장치·보호구 목록을 원문과 재대조하고, 모든 판정 결과에 조문 단위 근거ID(ruleId)를 연결했습니다. 산업용 로봇은 자율안전확인(매니퓰레이터 축수)과 안전검사(회전관절수)의 법적 정의가 다르다는 점을 반영해 입력 필드를 분리했습니다. 판정 로직은 Engine(순수 함수)과 화면 표시(UI)를 분리했고, 하단 자동검증 로그에 경계값 외에 예외·복수예외·입력누락·NaN·음수·문자열입력·근거ID 누락 여부까지 포함해 확장했습니다.
2026-09-04 6차 수정(원문 확보 완료): 사용자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0호) 별표1 및 「안전검사 고시」 별표14 원문을 직접 제공해, 마지막까지 secondary로 남아 있던 혼합기·파쇄기(분쇄기) 안전검사 제외기준을 별표1 문언과 1:1로 대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2차 자료(블로그)의 오류를 발견해 바로잡았습니다 — 혼합기는 "식품용 전체 제외"가 아니라 "식품용 중 구동축 수직형만 제외"이고, "내용적 200L 미만 제외"는 산업용 혼합기에만 적용되며 식품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로써 전체 66개 규칙이 모두 primary(공식 원문 직접 확인)로 전환되었고, secondary 항목은 더 이상 없습니다.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 · 안전검사 대상 판별기
기계·기구·설비의 적용 제도를 빠르게 확인하세요. 대분류를 고르고 조건을 입력하면 됩니다.
현행 법령·고시 기준
기준일: 2026-06-26 시행 (현재 검증된 법령·고시 기준이며, 향후 개정 시 갱신됩니다)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77·78조
고시: 안전검사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9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제2026-50호)
적용 범위: 기계·기구·설비, 방호장치, 보호구 — 안전인증(의무)·자율안전확인(자율신고)·안전검사(정기) 3개 제도
1대분류 선택
2확인 목적
신규 제조·수입 단계인지, 이미 설치되어 사용 중인 설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다릅니다.